상고 기각(上告棄却)은 상급심 법원이 상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개요
상고 기각은 대한민국의 3심제 구조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이는 대법원이 본안에 대한 재판 없이, 상고이유서에 대한 형식적·법률적 검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상고 기각은 곧 원심 판결이 확정됨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상고 기각에 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및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상고 이유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상고 기각의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상고는 기각될 수 있다.
- 상고 이유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판례에 비추어 판단이 명백하고 새로운 법률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상고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예: 상고이유서 미제출)
-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으로 법률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 기각의 효과
-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
- 사건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상고나 재심은 불가능하며, 재판은 종료된다.
-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간략한 이유만을 적시하거나 이유 생략도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384조의2).
예외적 절차
- 경우에 따라 상고이유가 없더라도 공익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이 본안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형사사건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고심이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김상홍, 《형사소송법》, 법문사, 2023.
- 김재형,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