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6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취소) ①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사유가 영 제29조의2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결합전문기관이 수행 중인 업무를 중단하도록 하고,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를 다른 결합전문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