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24조
-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IT위키 (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IT Wiki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IT Wiki에서 확인하세요!